과기정통부, KT·LGU+5G 28㎓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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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과 관련 각각 27.3점과 28.9점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최종 결정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8㎓ 대역의 기존 사용기한은 내년 11월 31일까지로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 할당 이용기간 보다 약 1년을 앞서 28㎓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한 KT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지속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30.5점을 받아 가까스로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게는 총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을 단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3.5㎓ 대역의 경우 이통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을 획득해 할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28㎓ 대역에 대해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만큼 28㎓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실증사업,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통사는 2018년 주파수 할당공고에 의거해 28㎓ 기지국 의무 수량인 회사별 1만5000대를 이용 3년 차인 지난해까지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의무구축 수량의 10%인 1500대를 겨우 넘기며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이 역시 지하철에 공동 구축한 총 1536대를 각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3사는 회사별로 약 500대만 구축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 올해 말까지 약 4만 5000국을 구축완료할 예정이며 일본에서는 7월 기준 이통 4사가 약 2만 국 이상을 구축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는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돼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한다.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재할당된다. 이에 취소 주파수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재할당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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