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내년 2월까지 오픈마켓 셀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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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1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온라인몰 오픈마켓 수수료 0%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 오픈마켓 입점을 고려하는 판매자(셀러)의 원활한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오픈마켓에 신규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수수료 면제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수수료 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국 주요 점포를 배송거점으로 삼아 직접 배송을 진행하는 '마트직송' 서비스와 함께, 온라인 오픈마켓과 같이 각각의 셀러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택배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한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셀러는 홈플러스 온라인몰 파트너센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몰 판매자로 신청해 입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통장사본, 통신판매신고증,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서류를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 수료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 승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수료 0%가 적용되며, 이벤트가 종료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카테고리별로 책정된 정상 수수료로 정상 적용된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은 “이번 '수수료 0%' 프로모션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마련된 오픈마켓 서비스에 셀러로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한 상생 프로모션”이라며 “새롭게 오픈마켓에 입점을 고려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입점 초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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