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또 가상자산 대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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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쇼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FTX 사태가 또 터졌다. 가상자산 업계가 벌집처럼 들끓고 있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자체 발행한 FTT코인 가격이 급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3만원대에서 2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이마저도 최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FTX가 66조원에 이르는 기업 채무와 함께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관계로 거래소 투자 예치금이나 코인 환전 등에 대한 출금이 전면적으로 묶였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한 기업이 해외시장 ICO를 통해 FTX에 코인을 상장해서 시가 2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확인이지만 약 1만명의 개인 투자자들도 FTX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루나·테라 사태는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 프로젝트 부실 및 불법행위에 따른 코인런(동시 대량 코인 환전)이다. 이번 사태는 코인을 중개하는 거래소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가격이 급락하고, 이에 따라 경영 악화가 이어져서 거래소 전체 재정 상태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기업의 모든 입출금 거래가 금지돼 FTX 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코인 거래도 자동 중단됐다.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FTX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거래소 자체가 발행한 코인의 불법 운용이다. 자사 코인인 FTT코인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통해 FTT를 다시 매입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재차 대출하는 코인 시가 조작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 SEC 등이 이를 감지하고 경고하자 투자자인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1억2000만달러 상당의 FTT를 이달 7일 전면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코인런을 일으킨 것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코인런에 대한 대응이 한계에 이른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일전의 루나·테라 사태와 판박이 사태로 볼 수 있다. 주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코인 홀더의 투매 상황에 따라 시장 투자가들의 모방적 코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가 루나·테라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

코인런으로 인한 가상자산 폭락은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니고 반복될 것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행위나 부실 경영 또는 프로젝트 부실 운용 등 기타 원인으로 끊임없이 시장 위협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만 관심을 둔 투자가들은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을 조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이나 코인런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코인런이 발생하게 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일반 대중의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번 FTX 사태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FTX의 국가별 트래픽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 FTX 사용자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양산되면 국가에서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법률을 통한 규제와 함께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 대해 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 및 감사는 산업 위축, 시장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도덕적 책무를 우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및 거래소에 대해 투명한 경영 정보를 접할 수 없지만 일단 거래소를 믿고 거래하는 것이다. 이번 FTX 사태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한 시장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소나 프로젝트 재단들의 일방적 정보 제공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투자자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적 정보 수집에 신경써야 한다. 소비자 주도로 가상자산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한 시점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