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자료 한국해상풍력>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구지정, 인·허가 일괄지원 등 내용을 담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법안을 논의하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권한에 대한 협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단일창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요구 사항 등을 담아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문제 등은 공론화했고 조만간 정부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니 세부 정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은 풍력발전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해상풍력 발전 전담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을 산업부에 둬 효율적인 풍력발전 보급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일창구로 둬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으로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지구지정, 인·허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입지 발굴을 책임지고, 인·허가 과정을 일괄 지원해 풍력발전 개발에 따른 민간의 위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민간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알박기'하는 상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풍력업계는 산업부가 다시 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와 권한 배분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산업부는 이 법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위원회에서 인·허가 과정을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평가 등을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는 대표적인 인·허가 제도다. 이들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각 부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법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은 이미 29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중요한데, 이를 환경부에 끼워준다고 하면 '원스톱 숍'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 외 수협과 한국환경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풍력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초기 구상했던 내용이랑 달라졌다”면서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