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모에 14곳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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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모에 14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비롯해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 등 14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지정을 심의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해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 수행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수익·원가접근법 등 평가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모델, 정보통신망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평가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가치평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몇 곳을 지정할 것인지는 시장 초기인 점, 매년 지정 심사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요건만 갖추면 통과 시킬 지, 좀 더 보수적 평가 기준을 적용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근거를 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시장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에 다른 수수료 수입은 물론 기관이나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 연계사업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데이터 가치평가와 가치평가기관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한 기업 대표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데이터가 얼마 만큼 가치를 가졌는지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며 “자체 보유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데이터를 평가한다면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2022년 4월 20일)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데이터산업법 제14조제1항(가치평가 지원 등)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에 대해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등을 제시하며 각 호 평가기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 이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표〉데이터 가치평가기관 개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모에 14곳 출사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