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 등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협 대상 판단시 동일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난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야적·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 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모호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해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도 신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