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대부분 수의계약…민간 대비 18% 낮게 팔려

KDI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Photo Image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이 25일 KDI 부동산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KDI 제공)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과거 매각된 국유지들이 민간 부동산보다 20% 가까이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각된 국유지는 민간 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며 분석하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분석했다.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것은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 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한다. 국유지 매각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상승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연평균 수의계약 비중은 97%에 달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수의계약 중 다수는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이 31개에 달했다.

KDI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16.8~19.9%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쟁계약인 경우는 민간과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일반재산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향후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국유부동산은 보존 또는 매입하고 보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는 매각해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향후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방침을 밝히고 8월에는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각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용 비용을 제외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돼 공공기관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유지 매각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KDI는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만큼 수의매각 예외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