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與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복수의결권 도입 건의

중소기업 업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한무경·최승재·김미애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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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기는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외에도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 및 입법과제 16건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복수의결권제는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자가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