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를 국내 자동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KOTRA,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첨단·청정 분야 산업군 인센티브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3910억달러 규모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 차별적 혜택으로 많이 알려진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에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포함됐다.
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각각 112억달러, 509억달러 규모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시설 투자 및 전력 생산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국내기업이 IRA로 얻을 기회 요소를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IRA가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배터리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돼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