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 발암물질 세척 세정수 254만ℓ 바다에 몰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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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하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uwg806@yna.co.kr

국내 대형선박들이 발암성 물질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포함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54만3100ℓ를 바다에 몰래 버려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유, 분뇨, 선저폐수, 음식물쓰레기까지 최근 5년간 117척 적발돼 검문·검색·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최근 5년간 117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조사 결과, 61척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됐고 버려진 양은 총 1만7326ℓ였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대변과 소변 등의 배설물인 분뇨 또한 3785㎏이 바다로 버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무단방출이다.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케미컬운반선 탱크에 남은 유해액체물질로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254만3100ℓ를 영해에 무단으로 방출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국제보건소(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역학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발암성을 평가해 발암요인을 5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렌과 스티렌모노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군에 속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정수 대부분은 해수이며, 탱크벽면 등에 묻어있던 유해액체물질이 세척되어 극히 소량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소 위원장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양심적인 선박들로 인해 어민들과 정상 운영 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입·출입 선박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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