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사업권에 투자할 수 있고 법인 전환 시 지분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대상 투자 제도를 마련한다. 벤처와 같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투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제도의 골자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도 투자를 유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 전환 시 지분 전환을 하는 소상공인지분전환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투자자가 제품의 가치를 확정하고 투자자금(지분)에 따라 투자자와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이다. 투자자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IP) 취득, 해외 진출 등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소상공인 전용 펀드나 소상공인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AC)와 같은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상권기획자는 보육 전문기관으로, 골목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기획하는 역할이다.
민간 투자 매칭 융자 프로그램도 구체화한다. 투자자가 성장성 높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3억원을 매칭하는 식이다. 이는 스타트업 업계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팁스(TIP) 성공방정식과 유사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신규 사업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칭금액은 민간 투자액의 3~5배로 설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신용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역 앵커 스토어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까지 여러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투자제도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