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의료 등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폐기물에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이 포함된다.
제도는 내달 1일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 동시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