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률적 규제 품목 확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22일 통과된 EU CBAM 의회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 입법안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품목 수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이 추가돼 9개로 늘어났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규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경련은 “당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품목에서 제외되었던 유기화학품이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됐다”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을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만 아니라 생물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외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이 탄소중립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 되고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 한국 경제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탄소통상 문제는 개별기업과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선제 대응해 탄소통상시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