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요건 및 체계 등 내용을 담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한다.
평가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 접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체계적 데이터 관리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한편,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나 자금조달 등의 활용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내에 역량을 갖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해 데이터산업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