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코리아 우리가 이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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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경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이사장 강병삼)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1번지를 상징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했다.

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이 대거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1973년 대전지역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했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 배후에 시험, 생산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추가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발전, 내년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가 추가로 지정돼 현재 총 5개 광역특구로 확대됐다. 또 2019년부터 소규모·고밀도 혁신클러스터인 14개 감소 특구가 신규 지정되며 혁신 성과가 확산해 지역 혁신성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2020년 기준 기업 8448개, 연구개발(R&D) 투자 12조7000억원, 매출 56조4000억원, 고용인원 251만명 등 규모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거점으로 성장했다.

특구재단은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구현에 집중해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특구 육성사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사업 지정 및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지원 △쾌적한 연구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특구 개발 관리 △기술사업화 전문 지원을 위한 테크비즈 센터를 건립 및 운영하는 특구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사업인 '연구소기업'은 2006년 첫 탄생 이후 현재까지 1447개가 설립됐다. 연구소기업은 대부분 초기기업임에도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2개 연구소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구재단은 이달 연구소기업 공동브랜드 네이밍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 이번 공모전으로 연구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연구소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신기술을 실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 제도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추진 중이다.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는 2020년 6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2020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5건 신규 지정으로 실증 특례를 통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실증 특례 수요기관에는 인·허가사항 및 법률 일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실증 특례로 지정된 기관에는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료 실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약 50년 전 과학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을 집적시켜 탄생한 대덕연구단지는 이제 전국 19개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별 자생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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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단체사진.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