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존 금지되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 운영해 여행 기간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 계산 및 납부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 채널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을 고려해 2022년 특허수수료(2022년도 매출분)에 대해 50% 감면 연장도 검토한다. 면세점 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던 제한을 완화해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이밖에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단일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이 반품될 경우 곧바로 통합 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을 운영,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