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무력화된 검찰 수사 권한 확대 시행령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든 국민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한편,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하게 선포하겠다고 했다. 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긴급 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태풍 등 자연재해는 선제 조치와 위험지역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태풍에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비비 500억원 긴급 편성,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신속 복구를 주문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 등이 통과됐다. 일정 소득이 생긴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조정안'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