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칼럼]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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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이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건수를 보면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올해 상반기 26건 등으로 최근 들어 하향 내지 정체 국면이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경우 2019년 46건(혁신금융서비스의 60%)이던 것이 2020년 15건(25%), 2021년 10건(20%)이다가 올해엔 하나도 없다.

일각에선 시간 경과에 따른 혁신 아이디어 소진과 정부 교체기의 정책추진력 약화를 요인으로 꼽지만 벤처로서 혁신 주체라 할 핀테크 업체의 혁신 건수가 없다는 건 분명 적신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시장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최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때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심사체계 개편,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지원체계 강화 등 3개 부문과 10개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핀테크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 혁신 심사구조 변화다. 우선 혁신소위원회 분과를 자본국과 산업국·혁신국으로 늘렸다. 지금까진 혁신국 단일분과 중심이어서 여타 국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혁신에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다.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 설치도 주목된다. 기존 심사체계는 아무래도 법·제도 집행과 운영에 특화돼 있어서 혁신금융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분석하기엔 제약이 있었다. 기술적 전문 능력이 있는 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판단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원체계 강화 가운데 중소 및 예비핀테크 집중 지원이다. 중소·예비 핀테크는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 대응,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까지 인력 및 취약한 인프라로 애로가 많았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을 예비신청, 심사, 서비스 지정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핀테크 사업자별로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면 사업모델을 변경, 보완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도 반기고 있다.

셋째 혁신금융서비스의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이다. 지금까지 행사 성격으로 연 1회 추진하던 D-테스트베드를 상설 성격의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누구든지 원하면 데이터와 분석 도구(예 파이선, R언어)를 활용해 아이디어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는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향후 계속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만큼 융합서비스 출시를 통한 시장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외에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평가의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계 및 사례 제시하기', 사업 만기도래 3개월 전 '제도화 여부의 통보' 방안 등도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 내지 보완 포인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전문가 지원단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형식적 지원에 그치면 자칫 절차만 하나 추가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단 전문인력에 대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혁신 멘토로서의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혁신이 데이터와 기술을 융합하는 금융플랫폼 단계에 접어들어서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이 금융플랫폼 성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간 결합데이터의 확보 및 확장,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예산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ysjung1617@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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