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로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의안은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 온 것과 달리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했다”며 “IRA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