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탄 콘크리트' 품질검사로 잡아낸다.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물 탄 콘크리트'를 막기 위한 품질 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위 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을 말한다.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했다. 건설기준에서는 단위수량 허용치를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외에도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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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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