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학용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손쉬운 규제입법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입법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에 해당 법률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로 온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준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며 “졸속·부실·과잉 입법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규제 대표 사례로는 2020년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타다금지법'을 꼽았다.
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은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 입법부의 규제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규제입법에서 국회 역할이 증가할 수록 행정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 검토와 대안간 장단점 비교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양 센터장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 검토보다 제출된 법안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 발굴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 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