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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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고, 29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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