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헌개정을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커졌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24일 중앙위원회를 넘지 못한 당헌개정을 하루 만에 재추진하면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당헌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앞서 24일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26일 다시 중앙위 절차를 밟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후 “당헌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이후에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 당무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 차례 무산됐던 당헌개정이 일부 내용 수정으로 다시 통과 절차에 오르면서 '이재명 방탄용 위인설법' '이재명 사당화' 등의 우려를 나타냈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지막 전당대회를 남겨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당헌개정 관련 내홍이 재발하는 분위기다.
박용진 의원은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이 민주당 답지 않다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또다시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체가 부결된 안건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올라간 것인가”라며 비대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가 안건의 특정 내용만 수정한 채 당헌개정안을 재차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가 문제가 되어 중앙위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결이 해당 내용 때문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의원도 SNS를 통해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재상정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고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