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65에서 보험개발원·지자체 침수 정보까지 파악
매매·정비업자 처벌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도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단 한번의 적발로 사업이 취소되고 매매 종사원은 3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소유자가 폐차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에 대한 중고차 매매까지는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 침수사실 고지 의무 등의 제도가 있지만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15년만의 폭우에 이력관리 체계를 전면 보강하고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취합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반영한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시 차량 침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중고차 매매업자나 정비업자는 처벌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침수 사실 은폐한 매매업자는 사업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하다.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속인 사실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되면 즉시 처벌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력을 기록한다. 업자나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제도는 보험개발원·지자체 정보까지 활용하고 사업자 처벌이 주 내용으로, 개인간 거래를 통한 피해를 막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거나 지자체 견인정보에 들어가지 않은 침수차량 정보는 수집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자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의 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