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은 WTO 규정 위반…韓 전기차도 세제혜택 줘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미국이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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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25일 KAIA는 국내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인 대우 원칙,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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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 EV6 생산라인.

KAIA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도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넘게 투자해 10만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는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안보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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