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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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AI 관련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라는 대원칙으로 했으며,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고 학습자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교수자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했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교육공동체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도 명시했다. 교육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육당사자 안전 보장도 원칙으로 했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 수립을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으며, 국제기구에 의견도 받았다. 5~6월에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영국 교육부에서는 지지 의견을 보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AI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 촉진 및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AI가 미래세대 인지·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AI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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