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11월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또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과정에서도 우대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혁신품목 생산기업 가운데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자격은 2년간 유지된다.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89개 혁신품목과 32개 선도기업 포함 올해 8월 기준 혁신품목은 171개, 선도기업은 64개다.
그간 선정된 업체들은 공공·민간 시장에서 매출 규모, 고용 확대 등 효과를 봤다. 2016년 선도기업에 선정된 에임메드는 매출액이 38억원에서 지난해 227억원으로, 고용 규모가 같은 기간 82명에서 143명으로 증가했다.
희망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 역량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