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4일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 역사상 최초의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다. 현재 상소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는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25조상 중재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 국내산업화(localization) 분쟁'에서 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분쟁당사국들은 지난 5월 4일, 장승화 위원장(전직 WTO 상소위원)을 포함한 3인의 중재인을 임명해 중재절차를 진행했다. 상소심 중재판정은 역사상 처음 시도됐다.
중재인들은 25일(제네바 현지시간) 오후 5시 164개 WTO회원국에게 중재판정문을 회람했다. 이 중재판정은 현재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이다.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새 중재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장승화 위원장은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 상소심 중재인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