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태국·인니 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인정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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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열린 제426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판정을 했다.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우선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예비긍정판정했다. 이 건에 대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가 된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 제품으로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 포장소재와 이차전지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 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제품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예비긍정판정했다.

조사 대상은 화학식 Al(OH)3인 평균입도(Dp50) 55㎛ 이상 수산화알루미늄이다.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 원료로 쓰인다.

무역위윈회는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된다.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과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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