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EMR 인증 수가 시범사업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R 인증에 대한 적정 수가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세부 수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EMR 인증을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제도 본 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EMR 인증은 의료질 평가 항목 중 시범 평가 지표로만 포함돼있는데, 의료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EMR 인증을 찾는 의료기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EMR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생성에 근간이 된다. 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정보업체에서 개발한 제품, 의료기관에 대한 사용 인증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총 3898개의 의료기관과 34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이 인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EMR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데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어 병원 입장에서 인증을 받을 유인이 적었다. 때문에 복지부는 EMR 인증제 시범사업 단계서부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정보관리료 등에 대한 수가 가산과 의료질평가 항목 반영을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EMR 인증이 권고사항이다보니 도입 유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더 많은 병원과 의료정보업체가 EMR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EMR 시스템 보급이 확산되면 표준화된 데이터 생산을 통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확보되고 의료 정보 활용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 EMR 인증 수요가 커지려면 결국 수가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과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대해 수가가 적용되면서 의료 영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의료 AI 연구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EMR 인증 수가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