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구가 뜨거워지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폭우·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반복·악화하고 있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차관은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50회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작년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차관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 패러다임이 '선형경제'에 머물러 천연자원을 채취, 생산, 소비하고 회수없이 폐기해왔다”면서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을 할수록 에너지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자원고갈 속도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경제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전반에서 자원 이용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반복 사용해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간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면서 “투입되는 에너지 등 자원을 최소화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며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순환경제(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률을 2019년 6.1%에서 2030년 1%로 낮춘 후 2050년 0% 목표를 달성한다.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1710만톤에서 2050년 440만톤으로 줄이고 순환이용률도 2019년 86%에서 2050년 99%를 달성할 계획이다.
유 차관은 후속 과제로 작년 6월 송옥주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후 국회 계류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안했다. 기존 법안이 폐기물 처리 단계에 집중했던 반면에 촉진법은 자원순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순환이용, 순환원료 등의 개념을 신설한다.
유 차관은 “(촉진법이 제정되면)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생산성 등 생산단계 지표가 신설될 것”이라면서 “순환이용 필요성이 높은 철강, 화학, 제지 등 업종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 제품, 소비, 소비 단계 각각에 대한 순환경제 강화 정책을 신설하고 제품 순환성 평가대상을 '폐기물 이후'에서 '자원순환 전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해성이 적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원순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또 촉진법이 통과하면 순환경제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순환이용 분야 신기술·서비스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