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블록체인發 사회 혁신은 막을 수 없는 큰 물결"

“코인 이코노미와 블록체인 기반 사회구조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큰 물결이다. 금융을 넘어 전 사회 체계를 변화·혁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높은 가능성을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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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온라인에서 열린 제14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 참여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율규제와 성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치가 최근 크게 하락했지만 블록체인이 가져올 세계 금융 시장의 큰 구조적 변화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전 강연에 걸쳐 관통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한 이번 콘퍼런스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역대 최대 수준인 사전등록 800명을 돌파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장 육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면 루나·테라 사태로 업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진 터라 이후 시장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은 금융을 넘어 사회 전체가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와 코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는 블록체인을 보는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막연히 상상만 했던 NFT, 조각투자 등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됐고 스마트 컨트랙트(계약),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DAO(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등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에서 기존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코끼리 다리 더듬듯 투기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자”고 말했다.

이원부 동국대 교수는 “이미 실물경제에서 코인경제 규모가 법화경제를 앞섰다”며 “가상자산 기반 커스터디 등은 이미 사용자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금융사 등도 결국 코인경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디지털 화폐의 법화 대체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법화의 역할과 책임, 디지털 화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상호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통제, 진흥과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

강두식 빗썸코리아 실장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 자금세탁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블록체인 인프라 고유의 중개비용 감소 등 효율성과 고용창출 등 효과는 인프라 관점의 진흥을 위해 별도 기본법을 설립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투자 수단에 국한했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고려해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지원해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OTC(장외거래), 예치자산 운용, 대출, 증권형토큰(STO) 등을 포괄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뱅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와 업권법 제정,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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