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기반 조성
미국 등 해외사례 참조
현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투자자보호와 규제, 산업 진흥과 발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전자신문 주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4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에서 강두식 빗썸코리아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과 투자자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체제는 규제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까지의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보호 역사를 되짚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형성기로 볼 수 있는 2014년엔 거래소의 투명성 및 자정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해킹, 보이스피싱, 파산 등 거래소 자체의 리스크가 불거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실명계좌 도입과 특금법 시행, 거래소 신고제 등 규제가 제도화하는 단계라고 봤다.
하지만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부재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강 실장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나 불법 거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 등 위주여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2020년과 지난해 호황장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적용을 통한 규제와 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진흥과 발전도 신경쓰는 균형적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엔 기본법 제정안 또는 기존 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 실장은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외 사례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보고 증권법, 상품거래법 등에 편입해서 투자자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선 비금융상품에 대해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코인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체계와 백서, 공시 등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 상환청구권, 계약철회권 등 고객 피해 보상이나 자산보호 조치 등도 디테일하게 들어 있고 설명의무도 필수로 돼 있어 참조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금융청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정의, 발행업자, 중개업자를 규정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실장은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회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 거래 등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 경영을 통한 윤리적 측면을 제고해야 하며 거래지원(상장)부터 종료(상장폐지) 전체 절차를 강화하고 발행사 관리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거래소가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하는 세력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외부 해킹,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의 투자 의식 함양을 통한 건전한 투자 풍토 조성과 금융사고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며 “다단계, 상장 사기 등 불법적 투자 유혹은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