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14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하며, 현지 국가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상표현대화법(김윤정 변호사),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중국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또 유럽은 40여 년간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하에서 출원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이밖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지재권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지재권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