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를 통한 제품 환경부하량 산정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국산 제품의 환경성적을 국제 기준에 맞춘다.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조치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최근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국제표준(ISO 21930)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등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성을 반영했다.
EU는 2024년 7월부터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하고,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감축 노력을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를 추진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도 선제 대비해야한다”라면서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이나 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