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와 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일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영상을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밖에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