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백내장 과잉수술 근절에 두 팔을 걷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원 콜센터 운영,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연장 등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두 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급증했다.
두 협회는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지급 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이유로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했고,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별 백내장 수술 관련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 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 여부,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 종료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포상금제도'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두 협회는 약 1개월간 25개 안과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 접수되는 등 포상금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할 경우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협회는 “불필요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협회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캠페인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