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응답 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7.6%가 상승분 일부라도 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지만 전부를 반영한 비율은 6.2%, 50% 이상은 12.2%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10% 이상(20.7%)이거나 10% 미만(24.7%)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수급 사업자 홀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에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공정위 조사에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답한 업체는 39.7%에 불과했다. 거래가 단절되거나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은 이유 때문이다. 조정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단가 인상은 껄끄러울 수 있다. 갑자기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재 단가만 올리면 부담은 커진다. 자칫하면 판매가가 인상돼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모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조항을 넣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필요한 시기다. 조속한 제도화로 동반성장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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