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가 처음 시작한 2015년과 비교하면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2차 거래기업 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 업종도 다양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컸다. 하지만 아직도 상생결제가 1차 기업에서 2·3·4차 기업으로 잘 확산되지 않는 것은 1차 기업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2021년 상생결제제도 경제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매기업이 지급금액의 62%를 1차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정도로 최상위 거래 단계에서 상생결제가 정착됐다고 봤다.
상생결제 이용이 기업의 매출, 고용, 실물투자, 연구개발투자, 이윤 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상생결제를 이용한 481개 표본기업 전체의 상생결제에 의한 총 실물투자 증가액은 2015년 14조2685억원, 2016년 16조2624억원, 2017년 19조4804억원, 2018년 20조4182억원, 2019년 20조8946억원, 2020년 22조6252억원으로 추정했다.
상생결제에 의한 총 연구개발투자 증가액은 2015년 5조9396억원, 2016년 6조1600억원에서 2019년 8조5244억원, 2020년 8조805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결제 이용에 의한 거시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015년 22조876억원, 2016년 25조7272억원에서 2019년 32조5956억원, 2020년 35조2953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1차 거래기업은 지급금액의 7%만 2차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한다고 응답해 하위 거래기업으로의 확산이 아직 미미했다.
2차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한 기업은 구매기업이 1차 거래기업을 평가할 때 상생결제를 포함하기 때문이거나 2차 거래기업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기업의 인식제고가 제도 확산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응답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생결제 활성화 방안으로 '조세감면확대(57%)'와 '장려금 확대(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1차 거래기업에서 2차 거래기업으로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세감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차 거래기업이 조세감면에 유인돼 상생결제를 도입하면 추후 조세감면이 일몰되더라도 결제방법을 과거의 현금지급 등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