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준수해 사업을 이어 가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투트랙'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주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돼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의무를 진다. 증권성 판단에 앞서 조각투자 사업자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 형태에 따른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 확률을 높여서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