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와 특허 소송 중인 에스엘바이오닉스에 대한 입장과 특허 소장,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소송 당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는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남성전자가 특허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제품을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
이달 11일 플로리다 중부지방 연방법원이 내린 영구 판매 금지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특허 침해품을 에스엘바이오닉스로부터 제조,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백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판매 금지 처분은 '소송 피고뿐 아니라, 소송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에 협조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해당 침해품과 유사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 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이므로, 위반 시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린 많은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해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다.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