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 대책으로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최근 주요국의 탄소 무역장벽 조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 불이익이 예상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역내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대상 품목은 전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이다. 미국 역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맺었다.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 탄소 무역 장벽 정책이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 3월 15일 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 장벽 조치 선두에 서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대EU 철강 수출량이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응책으로는 저탄소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클럽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EU CBAM 시행으로 철강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 기관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탄소발자국 제도는 제품 생산부터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총량이다. 민관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