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일 연기-FSF 조정
한전, 재무구조 안정화 기대
발전사 "이익 줄어들 것"
전문가 "시장 교란 미봉책"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 규칙 개정을 제안하면서 발전사들이 반발에 나설 조짐이다. 한전은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을 미룰 수 있는 전력시장 규칙 개정안과 함께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조정하고 기준용량가격을 바꾸는 등 발전사 이익을 축소할 다수 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전력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한전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차수로 지급을 한 차례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채무불이행 등 유사 시 발전사업자 등 회원사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8일 열린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 이달 열리는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지난달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와 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발전업계는 특히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이 다음 달 열리는 실무협의회와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제안한 규칙 개정안들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이익은 제한하면서 한전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상쇄하면서 전력시장을 바꿀 수 있는 안들로 풀이된다.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은 2016년 도입된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로 바꾸면서 기준 용량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안건이 골자다.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한전이 제안한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로 바뀌면 환경기여도는 빠지고 '발전기여도'만 반영한다. 발전업계는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용량요금에 대한 지출이 커지는 한전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발전사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 중 신재생발전기를 제외한 비중앙급전발전기인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를 전력가격 안정 조치에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는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부생열, 부생가스 등 총 1942㎿가 대상으로 해당 방안 시행 시에는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에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다.
발전공기업은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예정됐던 전력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기자재에 대한 대금 지불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사는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반발할 조짐이다. 특히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에 대해서는 업계 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채 미봉책을 논의하면서 전력산업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연료전환성과계수 등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도 “전력대금 결제 등은 미봉책으로 전력시장을 더 교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