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계 2분기 증산…“중대재해 예방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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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계가 2분기 증산 절차에 들어가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시멘트 제조사 9개소 안전보건 총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종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4.8.까지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 동기 8건 대비 3건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7명으로 전년 동기 9명 대비 2명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매몰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2월 21일 철골 탑 설치 작업 중 추락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

특히 2분기에는 1432만톤에 달하는 시멘트를 생산해 1분기(1055만톤)보다 35.7%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22기였던 친환경 설비도 이번 달 10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 사항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 6월말까지 해당 절차를 반드시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에 의한 것으로 기초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본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한다면 사망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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