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외국인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만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가품)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국인 판매자 진입문턱을 높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달 4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차단한다.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거주 외국인에만 판매 자격을 부여한다. 국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의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개인 판매자로 가입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과 단기 거주 외국인도 무분별한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외국인 개인 판매회원의 경우 상품에 문제가 접수되더라도 판매자가 출국한 이후면 소비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회원과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오픈마켓 판매 특성상 부당거래(어뷰징)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특허청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중 38%가 오픈마켓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발견된 가품 명품도 1869건에 달했다.
이번 네이버 약관 변경으로 스마트스토어 가품 논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외국인투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신분이 검증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기존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는 사업자 신고 수리가 어렵다.
네이버는 앞서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판매자 진입 허들을 대폭 높였다. 해외거주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차단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홍콩 판매 사업자의 신규가입도 제한했다.
네이버 측은 “중국과 홍콩 판매자의 위조 서류를 통한 가입과 가품 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일부 카테고리 상품등록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패션잡화와 의류, 스포츠·레저, 화장품은 중국·홍콩 판매자의 상품 등록과 판매가 불가하다.
현재 쿠팡과 SSG닷컴, 롯데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오픈마켓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직매입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오픈마켓 도입에 따른 플랫폼 신뢰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형 오픈마켓' 모델을 내세웠다. 반면 G마켓과 11번가는 기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네이버가 선제 조치를 취한 만큼 오픈마켓 시장 전반에 입점 판매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