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진입규제 완화·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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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등록·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 사업계획서와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 절차를 마련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 등록 등 사항에 대해 방통위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 통보 등 점검 절차도 명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구체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위치정보법과 동법 시행령 등은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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