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미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제계약에 제재를 가정한 조항을 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조업 경우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납품중지와 같은 문제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통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 일부 부품 통제 포함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업에서는 물품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기에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 관할국이 타국에 있을 경우 법원마다 해석 이견이 있는 점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국제계약 체결 전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혹은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