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주금공 상품 이용 고객이 대상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포함) 고객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 본인 거주주택, 논, 밭 등 자산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보증 이용 고객이 거주하던 주택 피해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보증 이용 고객이 이자 또는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최대 감면율은 70%)한다. 또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준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