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ESG 공시 의무화 영향

Photo Image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올해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가장 뜨거운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시'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21일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최종 의무공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협력업체가 포함됐거나 협력업체 배출량이 큰 경우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기준서를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7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내년,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왜 갑자기 'ESG 정보공시'가 주목받고 있을까?

ESG 공시에 대한 격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공시할지는 올해 확정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공시 결과물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작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였다. 작년 3월 EU 집행위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이 ESG와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RD)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리고 4월 기업의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효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작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테스크포스를 발족해 ESG 공시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6월 미국 하원은 ESG 공시를 포함한 11개 세부 주제로 이루어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ESG 정보공시 법제화를 촉발시켰다.

ESG 정보공시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정부당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2023년'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ESG 정보공시 논의들은 대부분 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을 기점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당국 역시 ESG 정보공시 법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대응에 서둘러야 할 때다.

둘째, 이사회 역할 의무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시 기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사회 역할 강화다. 기업의 정보공시 책임자는 대표이사다. 그러나 ESG 정보공시제도들은 대표이사의 책임과 함께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ESG 정보공시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산업별 ESG 정보공시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ESG 정보공시 기준은 GRI 표준과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다. 최근 두 기준 모두 산업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역시 77개 산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SASB 기준을 채택하며 산업별 기준에 따른 ESG 정보공시에 힘을 싣고 있다.

넷째, 협력업체 ESG 성과 확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가 추진하고 있는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EU ESG 공급망 실사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는 CSRD에 기반한 ESG 정보공시 제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협력업체 ESG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ESG는 G20 세계정상회의 등 각국 정상들이 논의하는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G20 세계정상회의, 세계경제포럼(WEF) 등은 ESG 정보공시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ESG 정보공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ESG 정보공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024년을 거치며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 정보공시가 부담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ESG 정보공시 제도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dongsoo.kim@kimchang.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