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 우려가 크다면서 형사 처벌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통상 담당 부처는 기업을 잘 이해하는 곳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은)시간이 좀 더 지나서 데이터가 쌓인 후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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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경영활동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 회장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사안에 경제논리가 아니라 형사적 태도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사고에 대한 벌금 등 경제적 패널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업인 형사처벌은 경영활동 제약을 심화할 뿐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의 외교부 통상 업무 부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을 잘 아는 부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통상 업무는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기업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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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공동으로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제안된 1만건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최 회장은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탄소중립, 주52시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굵직한 현안에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과 경영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민소통플랫폼' '국가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시작하며 소통 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TV 프로그램 출연도 마다하지 않는 등 국민과의 접점을 좁힌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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